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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통장관리 하는 방법

by 엔그린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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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통장관리 이렇게 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통장 관리 때문에 불안하다는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 통장 잔고가 많아지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정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 통장 내역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과 관리 방법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 관리 방법과 재산 기준 그리고 꼭 조심해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통장관리가 중요한이유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1년에 두 번 수급자의 통장 내역을 조회하여 재산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때 단순히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나 만 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조회 1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이 500만 원이었다면 정부는 이 사람은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큰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평균 잔액이 높아지면 결국 정부에서 재산 증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재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지고 있어야 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각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은 9,900만 원까지 재산 공제, 경기는 8,000만 원까지,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 원까지,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서울 거주자는 최대 1억 400만 원까지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금, 청약을 이용한 수급자 유지하는 방법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도 일정 기간 저축을 유지하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유지되는 적금 상품이 있다면 1년에 500 만원씩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특히 청약저축 같은 장기 상품은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청약을 활용하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금이나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에 대한 이자

그렇다면 통장 잔고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자 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로 120만 원이 발생했다면 12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100만 원을 소득으로 간주하고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8만 3,000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이 금액이 기존 수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목돈으로 큰돈이 발생 했을 때 주의사항

퇴직금, 보상금, 보험금 같은 목돈이 들어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금융 재산으로 판단하지만 일부를 사용하면 사용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으로 전세금을 올렸거나 의료비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출만 하고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면 정부에서는 해당 금액을 남아 있는 재산으로 간주하고 매달 50%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사용 내역이 없다고 판단되면 첫 달에는 1천만 원에서 119만 원을 차감한 881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달에는 다시 881만 원에서 119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즉 실제 통장에는 돈이 없어도 정부 계산상으로는 여전히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재산 공제 한도 안에 있으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나 보상금을 친척이나 지인에게서 받은 지원금 형태라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유지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 관리 방법, 재산 산정 기준 그리고 퇴직금, 보상금, 보험금 처리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의 통장 조회 기준과 재산 산정 방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1년에 두 번 통장 기록을 확인하며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판단합니다. 통장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가더라도 평균 잔액이 높으면 재산 증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이 재산 공제되며 서울은 9,900만 원 ,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 기타 지역은 5,30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추가로 금융재산 500만 원이 공제되며 3년 이상 유지되는 적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으로 간주되며 1년 이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보상금, 보험금은 사용처 증빙이 없으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이 애매하다면 행정복지 센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조건이 애매하거나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 센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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